지난 15일, 옥바라지 카페에는 “변호사 선임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올린 사연이다. A 씨는 “오늘이 사건기록 열람 날이라 전날 사무장에게 복사 요청을 했고,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문자도 남겼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며 하소연했다. 이어 “사무장은 중요한 합의나 처벌불원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그런 건 가족이 하셔야죠’라며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더 답답한 건 변호사와의 소통이었다. A 씨는 “남편이 구치소에서 ‘변호사는 왜 접견 한번 안 오냐’고 불만을 제기해 사무장에게 요청한 뒤에야 접견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접견 이후에도 변호사 측은 A 씨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변호사가 그냥 합의금은 500만 원 정도 생각하라고만 했을 뿐, 별다른 말은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선임비를 줬는데, 변호사를 잘못 고른 것 같아서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환불은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선임비 환불은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3일, 한 여성 제보자가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사기죄 공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문의를 남겼다. 제보자가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는 최근 ‘사기죄 1년 6월 선고 후기’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글의 작성자인 B씨는 “남편이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사기죄 생존 팁’을 공유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옥바라지 카페 덕분에 정보를 얻고 의지도 많이 됐다”며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보공유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기죄 형량은 ‘편취 원금’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1억 원 피해에 1년 실형이 나온다’, ‘제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최근 사기죄 형량이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원금이 1억 4천만 원이라 1년 6개월 선고가 나왔다”며, “이자를 끝까지 갚았지만 판결에 전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자 KT 핸드폰 요금 지원 아시는분 계실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 A 씨로, “가석방 교육 때 KT 직원분이 오셔서 출소 후 번호 이동하면 6개월간 5만 원 정도 요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왔다”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출소 후 KT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은 “KT 고객센터에서도 모른다니 대리점의 고객 유치용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동생한테도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통신사는 출소 혜택 없어요”라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회원은 “그거 그냥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본인들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티 본사 직원이라 압니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A 씨가 언급한 통신요금 지원은 KT의 자체 이벤트가 아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KT가 협력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적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신요금 연체 이력이 없는 출소자(출소 기준일 없음)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미결수 래피등급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해당소에 물어보면 래피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서 주임님께 여쭤봤는데 거절당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해 보려고 한다"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라고 문의했다. 이 질문에 커뮤니티의 운영진(스탭)으로 표시된 회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미결수는 등급이 안 나와서 래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글쓴이 A 씨는 "아니요 더 시사법률 신문에서 최초 입소시 래피 등급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라며 재차 반박했다. 카페 운영진(스탭)은 “그 인터넷신문이 법전인가요? 교도관들도 없으니 안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다른 일반 회원들이 차분하게 중재에 나섰다. “등급은 기결돼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결이 돼서 분류심사를 받은 후 등급이 나옵니다”,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기사에서 재범예측지표 REPI와 관련된 분류심사 기준
수용자 가족 간 정보공유를 표방한 ‘교정카페’가 특정 법무법인의 광고와 불법 알선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지난 1월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해당 카페는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유착 구조, 가짜 출판물 반입, 수발업체 광고 등 복합적인 위법성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교정카페’는 변호사들이 단순한 배너 광고에 그치는 유사 옥바라지 카페들과 달리, 운영 방식부터 수용자 가족을 위한 공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해당 카페는 2023년 10월까지 ‘금산부동산’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로 운영되다가,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수용자 가족 회원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4년 9월부터는 법무법인 A 소속 사무장 여러 명이 본격적으로 카페 활동에 참여하면서, 카페 내 A로펌 광고가 시작됐고 게시판과 상담 구조가 로펌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카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