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 이번 조치로 인해, 보수 언론들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2시간 35분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1공수 특전여단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공수부대원은 국회 내부에 난입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되기도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 등 절차적 요건조차 이행되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을 파괴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을 결의했으며, 일부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도 혼란과 분노가 이어졌다. SNS에서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계엄령을 내가 살아생전에 볼 줄이야”라는 반응이 속출했다. 일부 네티즌은 “지금 근데 뭔 각을 재고 계엄선포를 한 것도 아니고 걍 술 먹다 지른 것마냥”이라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국정 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자유헌정질서 수호’를 외쳤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오히려 자신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헌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치광이를 몰아내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윤 대통령의 행위는 초당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