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건의합니다

  • 등록 2025.02.14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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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정본부는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전화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했지만, 기존 S1·S2급 수용자에 비해 후퇴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수신 대상에 제한이 없었지만, 현재는 직계 친족으로만 제한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해 소원했던 가족이나 해외에 살다 오신 이민자 같은 경우 해외 거주 가족과의 통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독자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전화사용 전에 사전 보고를 통해 대상자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고, 현재 직계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화기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특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허가받은 가족,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예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를 포함해 전화사용 횟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증거인멸, 금지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긴급 상황 시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저장되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보복 방지를 위한 수단이 이미 갖춰져 있고 사전에 허가받은 가족,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어 전화사용 확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의 불편함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전에 등록된 번호를 통해 상대방이 발신인을 인지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해외 이민자의 경우 등록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교도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화사용 대상은 직계가족만이 아니라 사전에 허가받은 지인도 가능합니다.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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