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검사에서 변호사로… 최성완 대표 변호사가 말하는 ‘검찰과 변호의 세계’

  • 등록 2025.03.10 1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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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사 역할에 공통점 있어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게 노력해야
의뢰인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이
성공적인 변론과 최선의 결과로 이어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3년 에 검사로 임관하여 경향 각지에서 검사, 부부 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검사로 재직하 였고 통영지청장을 거쳐 2024. 2. 서울고등검 찰청 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후 현재는 법무법 인 JK에서 대표변호사로 있는 최성완 변호사 입니다.


Q. 많은 독자들이 부장검사와 지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검찰청에는 보통 검사 4~5명 정도로 구성 된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장(책임자)을 부장검 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통 검사경력 15년 이 상 되어야 부장검사로 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소속 부 검사들이 배당 받은 사건을 적절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사건처리의 방향이나 수사 노하우를 지도하 고 검사의 수사 결론, 즉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승인(결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청에서 처 리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보통 부장검사의 최종결재(부장검사 전결)로 종결되기 때문에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 다고 보면 됩니다.

 

지청장은, 기관의 장으로서 검찰수사사무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특히 사건처리 의 적정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를 합니다.


Q. 일부 로펌에서는 전관 변호사를 간판으로 세운 뒤 사건 수임 후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문 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자가 사 무실에 방문했을 때 의뢰인의 한 사건에 여러 변호사들이 모여 사건 처리를 함께하는 모습 이 인상깊었습니다. JK의 사건 처리 과정과 팀워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JK에서는 담당변호사가 작성한 모든 서면 초안을 20년 가량 재판/수사업무 경험을 가진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록을 토 대로 철저히 검토하고 수정, 보완의 반복을 통 해 완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 럼 쟁점이 다소 복잡하고 법리상 불명확한 부 분이 있는 사건의 경우, 여러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판사,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수임 사건 전부에 실질 적으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Q. 많은 독자들이 검사 구형에 대해 궁금해합 니다. 검사 구형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나요?

 

A. 각 죄별로 일반적 구형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 건과 관련해서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피의자 의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자백 여부, 그리 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한 주임검사가 기소하면서 구형을 정하는데, 공 판 과정에서 사정변경이 생기게 되면 공판검 사가 이를 반영해 구형을 증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을 찾아가는 장면 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문화가 존재 하나요?

 

A.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종종 어떤 부당한 거 래나 향응과 결부되는 등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것 같은데, 실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활동에는 구형과 관 련한 의견개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안에서 구 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주임검사가 변호인을 면담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검찰출신 변호사인지 여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Q. 검사 시절과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을 비 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언제가 더 보람차고 도전적이라고 느끼시나요?

 

A. 특별히 어느 직업이 더 보람차고 도전적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검사로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 까요. 다만, 검사나 변호사 모두 억울한 사람 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공 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실현되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은 검사나 변 호사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A.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변 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 수임을 위해 실 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결과를 이끌어 내 줄 수 있을 것처럼 좋은 말만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과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말을 잘 들어주는지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겪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충분 히 경청해야 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변 론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추출 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 가 가장 민감한 부분일텐데, 터무니없이 고액 의 수임료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수 임료도 문제일 것입니다.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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