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 등록 2025.03.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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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미결수 신분일 때 2심에서 상대방에게 공탁을 걸었습니다. 재판은 2022년도에 받았는데, 이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질문자님의 상황을 편지로 받다 보니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법원이 형량을 감경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감경이 적용된 경우 공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원이 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공탁금이 일정 기간 미수령 상태라고 해서 피고인(공탁자)에게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탁금은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찾지 않으면 국가의 재산으로 편입되며, 피고인이 이를 환부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는 원칙상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탁으로 인해 이미 형량에 감경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을 경우는 공탁금은 가해자(피고인)에게 환부되는지 여부가 궁금할텐데,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환부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나라의 재산으로 속하게 됩니다. 즉 피고인 공탁자에게 환부되지 않습니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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