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곧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제 사건에 대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000이고, 혐의는 사기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과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가 받은 돈은 총 12회에 걸쳐 약 2억 806만 원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피해금액 총합은 약 2억 1,800만 원에 달합니다.
범행기간은 한 달인데 저는 처음엔 정상적인 회사 일인 줄 알고 수락한 것이고, 위챗으로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고, 그 외에는 조직의 전체 구조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챗 대화 내용, 영수증 교부없는 점, 지나치게 높은 수고비 등 정황을 들어 제가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저는 초범이고, 실제로 얻은 이득도 거의 없으며, 현재 합의는 무죄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집행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으로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보이스 피싱 현금인출책의 유사한 판례로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000는 피해액이 1억 8,600만 원에 이르는 사건에서 수거책으로 가담한 초범 피고인은 전액 합의를 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000는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인출책 사건으로 피해를 유발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4고단000에서는 피해금 2억 4천여 만원의 단순 수거책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으로 인한 무죄율은 1% 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추세는 범행기간이 한 달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 충분히 범행인줄 알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종현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 사법연수원 40기로, 조종현 판사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기, 마약 투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중형이 가능한 범죄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전과나 초범, 합의 유무, 가담 정도, 반성 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자주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건번호 고단000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 1,290만 원, 피해회복 미흡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동일한 사기 범죄라도, 단순 피해자 기망형과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수거책 사건에서도 단순 가담의 정도, 자수 여부, 조직과의 거리, 지시 이행 방식 등을 정밀하게 따져 무죄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
사건번호 인천지방 고단 000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의 피고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자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누범 여부, 반성 태도, 기망 수법의 악질성, 경제적 곤궁, 실제 이득 크기 등을 다면적으로 서술하여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합리적인 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