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신발 속 숨긴 마약...구치소 한 달 만에 적발

  • 등록 2025.04.04 0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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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이 신발 깔창 밑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A씨 입소 한 달이 지나서야 외부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했다.

 

지난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월 26일 구치소 보관품 창고에서 마약사범 A씨(31)의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마약은 강력접착제로 깔창에 부착돼 있었고, 마약탐지장비 이온스캐너를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신발 깔창 속 마약 은닉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신발도 확인했지만, 접착제로 고정된 깔창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역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2월 26일 오후 외부 제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에게 몰래 마약을 타 맥주를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이미 2021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 측은 1심의 양형에 불복해 지난 1월22일 항소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구치소 내 징벌 처분을 내렸고, 관련 내용은 ‘수용자 양형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2부(재판장 최보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설아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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