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주임검사 등의 사건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검찰청은 7일,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개발해 이달 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사건 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 결정 결과와 공판 개시, 재판 결과 등 주요 절차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 안내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피해자는 사건 번호, 주임 검사 등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의견진술, 자료 제출 등 수사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도 통지되며, 통지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