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있었던 피해자’ 입증이 핵심 항거불능 준강간 항소심 전략은?

  • 등록 2025.04.09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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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무죄’ 가능성 따져보려면…

 

Q. 안녕하세요. 1심에서 3년 6월을 받았는데, 혹시 성범죄 관련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아는 친구 지인인데 썸 아닌 썸을 탔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건 총 3번이고요. 신촌에서 1차로 5명이서 밥 먹고, 여자애와 2차를 가서 술을 마신 뒤 자꾸 저한테 안겨서, 좀 취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애 집이 일산인데 제 집이 연신내라서 “우리 집 가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맥주 몇 캔 마시고 저도 취한 상태였고, 제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먹은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요즘은 졸피뎀 처방도 예전처럼 며칠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처방일을 정해주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맥주 몇 캔 마시고 여자애가 집까지 따라왔으면 사실 다 동의한 겁니다. 먼저 자꾸 안기고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도 졸피뎀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옆에서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길래 줬습니다.


관계 뒤 서로 출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몇 일 뒤, 여자애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졸피뎀을 먹이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상 관계를 한 뒤, 본인이 먹고 싶다고 해서 준 거고요. 집까지 순순히 따라와 여자애가 먼저 안겨서 관계를 했는데, 제가 왜 굳이 졸피뎀을 먹여가며 관계를 했다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고소를 한 건지조차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을 원하는 거면 차라리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항소심 준비단계인데, 여자애 진술을 보면 오락가락한데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고 있고, 지가 말하면서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제가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로 관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 혹시나 제가 여자애한테 몰래 약 먹이고 관계했는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지금껏 전과 하나 없이 튼실한 직장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진짜 억울하고요. 문자 증거들도 3회 만나기 전까지 지가 저 좋다고 나눈 대화도 있고요. 졸피뎀을 준 게 잘못이지만, 저도 처음 먹었을 때 호기심에 먹었는데, 본인도 한 번 먹고 싶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먹은 겁니다.


이걸 제가 몰래 타 먹이고 강간을 했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요.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2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며 싸워봐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무죄 받는 사례가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상담해주신다면 관련 자료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A. 이 사건은 그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가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피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질문자와 성관계를 한 상태였고, 자신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을 리가 없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 검사 결과 졸피뎀까지 나오자 질문자께서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자신을 강간했다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질문자께서는 그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으나 의식은 멀쩡한 것으로 보였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자께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억울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죄 주장도 적극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강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자체가 죄질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론의 정확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 입증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등 피해자의 음주 관련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인 언행이나 반응,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성관계를 가진 장소, 계기 등도 살펴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경험, 그리고 사건 이후의 정황으로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행동, 신고 경위, 피고인의 행동이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관련하여 피해자와는 썸을 타는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을 비롯하여 친구들의 진술 등을 통해 질문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전부터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있었던 성관계가 전혀 부자연스럽지는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을 상대로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 그리고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CCTV 영상도 제대로 확인이 필요하고, 사건 당일 아침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질문자께서 졸피뎀을 이전부터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는 점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잘 준비하여 이 사건 당시 질문자께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신승우 변호사 tsisala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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