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30일에 가석방을 받고, 같은 해 형기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첫 징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선고받았고, 지금 기소된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다르더라도 사건 유형이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죄명이 다르면 가석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5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 본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총 9~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가석방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범률이 많으면 가석방을 받기 어려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두 분의 질문은 누범 및 재범 전력이 많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가석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석방 또는 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단, 과실범은 제외),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해 보면
가석방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소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심의에 올라가더라도 자동 부적격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만 수형 태도나 전반적인 행형 성적 등을 고려해 ‘범죄 시점’이 아닌 ‘현 형기의 시작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 유형의 상습 사기범으로 판단되어 가석방 제한사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 관련 동종 범죄의 재범률이 매우 높고, 실제로 가석방 심의 자료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한 가석방 허가 전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