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23세, 형집행법은 19세로 나이 기준이 충돌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4년간 복역 중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 수용실과 독방에서 생활했으며, 생일이 되자마자 일반 수용자와 함께 한 거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분리 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여러 이유를 바꾸어 가며 면담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조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년법 제63조 본문은 “그 형을 집행한다”라는 문구로 분리 수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다만’ 이하의 단서는 23세까지는 분리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이전까지는 반드시 분리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질문자는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성인 수용자와 분리 수용되어야 함에도, 본인이 만 19세가 되는 생일에 곧바로 일반 수용자와 합방된 처우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법 제63조의 취지는 소년 수형자와 성인 수형자를 분리 수용하라는 데 있으며,
소년법은 주로 형사처분 이전의 소년들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이 적용되며, 형집행법은 소년법의 조항과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년 수형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소년교도소 내의 전문적인 처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형의 집행 도중 만 19세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형집행법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이송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인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가 만 19세에 도달하면,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지 않고 곧바로 성인 수용자와 동일하게 수용 처우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3조는 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적용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2조(구분 수용의 예외)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1.>’라고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즉, 질문자께서 말한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질문자님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