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소년교도소에서 부정기형(단기 5년, 장기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소년 수의 단기형은 현실적으로 분류심사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가 경과했더라도 석방되거나 처우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검사의 허가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
● 제60조 제4항(2007. 12. 21. 신설):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음
[새출발 상담소]
A.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는 ‘단기 = 가석방 가능 시점’, ‘장기 = 최대 집행 기간’을 뜻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처우(가석방·중간처우 등)가 장기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단기만 경과했다고 형이 종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교정 당국의 재량과 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희소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