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양문석 의원 항소심 29일 첫 공판

  • 등록 2025.04.21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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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부인에 대한 항소심 병행

 

내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양 의원은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은 21일,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 대한 항소심도 병행한다.

 

앞서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B 씨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2억 4100만 원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재산축소 신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 다른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양 의원 부부에 대해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최문정 mjchoi39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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