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추징금 8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교도소에서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 추징금 미납자임에도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형생활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