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 형의 경우 1/3을 각각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형은 징역 2년 6월과 2형은 6개월의 형을 받았고, 현재 1형을 2년째 수감 중입니다.
그렇다면 형 변경을 통해 2형의 6개월형 중 2개월을 별도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말인데,
저희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 상담으로는 형 변경 없이도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교도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새출발 상담소]
A.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해 몇 분이 “형 변경을 안 하고 각 형마다 1/3을 집행하지 않아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고 저희 소 담당자님이 그랬다”는 사연들에 해당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들과 직접 확인한 결과, 각 형마다 1/3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안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형량의 1/3 이상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