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 변호사님 요즘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해서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그런 주장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죠?
이변: 네 바로 2024도10141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PD: 피고인은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거액을 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했더라고요.
이변: 맞습니다. 심지어 면접도 없이 신원 확인도 없이 채용된 뒤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거죠. 게다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송금 위조문서 출력 등 대법원은 경험상 이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PD: 아르바이트로 단순히 돈만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도 고의로 인정된 건가요?
이변: 네. 피고인이 채용됐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금감원 명의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점 그리고 100만원씩 쪼개어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까지 고려됐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PD: 그 외에도 판단 근거가 있었나요?
이변: 네. 피고인이 채용됐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금감원 명의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점 그리고 100만원씩 쪼개어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까지 고려됐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PD: 그럼 피고인이 전체 범행 구조나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된다는 건가요?
이변: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범행을 몰라도 일부라도 인식하고 참여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미필적 고의 즉 불법일 수도 있다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D: 결국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군요.
이변: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부인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업무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 신호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