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욕방’ 운영… 인천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 8명 구속 기소

  • 등록 2025.04.23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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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위해 수사기법까지 연구 검거한 15명 중 3명은 현재 수사중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혐의로 운영자 A 씨(24)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대학교 여자 동문과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모 대학 여성 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은 회원이 그룹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웹주소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이름을 따 ‘OO대 OOO(가명)’ 등의 이름으로 방을 운영했다.


A 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B 씨(31)는 피해자들 사진을 2575회 편집하거나 가공한 뒤 2279개의 영상물을 게시했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고, 공범 중 1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방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수를 점차 늘려갔다. A 씨 등은 평소 경찰의 수사기법을 연구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히 텔레그램만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사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을 통해 그룹 방 개설자, 관리자인 운영자들과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 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15명이며, 구속 기소된 8명을 제외한 4명은 불구속돼 다른 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허위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 절차상 법적 조력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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