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KT 통신비 지원사업… 수혜자 선정 기준 불투명

  • 등록 2025.04.28 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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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사업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부 방문 신청을 거쳐 총 3,000명이 선정된다”며 “사업자의 경우 참여 의사를 표명한 통신사 중 직영 대리점과 상담 인력이 가장 많은 KT를 선정해 2024년 11월 업무협약 체결 후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신비 감면은 1인당 지원액이 월 5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30만 원이고 통신요금은 공단과 KT가 분담하는 구조”라며 “개인정보는 신청자의 동의하에 수집하며 공단과 KT의 업무협약 및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준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통신비 지원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인 해피콜을 실시한다”며 “이는 공단 보호사업을 안내하면서 고독사 방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의 답변에서는 3,000명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범죄 유형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해피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통화 범위에 대해, 단순한 안부 확인에 그칠 경우 재범 방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독사 방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추가적인 답변은 없었다.


법무부 감독 부재....관리 기준·사후 관리 체계 강화해야 


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3,000명에 대한 해피콜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해피콜을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소자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특정 통신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제도 설계와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출소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복지사업이 실질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관리 기준과 투명한 집행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자 선정 과정, 사후 관리 체계 등에서 구체적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공단에 대한 내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설아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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