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압수로 얻은 증거, 어디까지 배제되나… 2차 증거 기준 정리

  • 등록 2025.04.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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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별도의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합니다)를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약 1개월 동안 발부받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1차적 증거가 불법이라면 거기서 파생된 증거도 원칙적으로 2차적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없이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오직 그 증거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담장너머우체국 이완석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명확하지 않아 질문의 요지를 정리한 뒤 일반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확보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1차 증거를 기초로 새롭게 확보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경미한 경우이거나 이후 적법한 절차가 새롭게 개입하여 초기 위법 수사의 영향이 단절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동일한 증거가 다시 확보된 경우라면 위법 수사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특정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었다고 해서 그 증거가 모든 사건에서 항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 판단은 사건마다 증거 수집 절차와 경위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전자정보라 하더라도 한 사건에서는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확보되었다면 두 사건의 증거능력 판단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된 것이라면 해당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적법한 절차가 개입하여 위법 수사의 영향이 단절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배제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완석 변호사 lawfirmjk@jun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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