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단체 조직죄, 마약 시찰을 달았는데 중간에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새출발 상담소]
A. 공통된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마약류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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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제199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제205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뒤 수용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경우, 역시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범죄명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 조직폭력죄, 마약죄가 빠짐)
또는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5년 이상이 지나고 수용생활 태도가 매우 우수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해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현실적으로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에 따른 범죄명 변경은 수형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재심 청구나 항소심 판결 변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마약사범에 한해 5년 경과 후 태도 양호 요건은 현실적인 해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