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교정 공무원과, 돈을 건넨 수감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 원을 추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았고, 수감자인 B씨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7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 소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서도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