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 중이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은 구금되었거나 형 집행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일정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이었다 하더라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변호인 보수, 재판 출석을 위한 여비, 일당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가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용보상 범위는 크게 여비·일당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먼저 피고인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와 식비 등의 여비, 그리고 출석에 따른 일당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준으로 증인 일당에 준하는 금액이 적용되며, 하루 약 5만 원 이내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준으로 국선변호인 보수는 사건당 약 50만 원 정도이며,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인의 활동 정도에 따라 최대 5배 범위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 확정증명서,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청구 기간도 중요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국가배상 문제로 판단됩니다.
국가배상은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체포나 위법한 구금, 고문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 자체가 위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죄 사건에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일정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