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체서 구입한 양형자료세트… 법원 “진정성 없다” 징역형

  • 등록 2025.05.02 1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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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세트’ 사며 반성한 척
재판부 “돈 쓸 곳 잘못 골랐다”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입해 법원에 제출한 음주운전 측정거부자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면서까지 감형 시도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원대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의 기어를 운전(D)에 놔둔 채 잠이 들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중이던 A 씨는 자신을 추격해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5분간 이빨로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감형을 위한 방편으로 사설업체에서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해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재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노하우’를 상품 형태로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는 돈을 지출하면서도 변론종결까지 정작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양형자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hm0564@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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