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00월 00일 방송에서 방영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제가 마치 조직폭력배이며,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과 일부 혼합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 오해와 낙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형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와 절차 속에서, 진심을 듣고 함께 고민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동거녀가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 자해 성향이 심했고, 술로 감정 기복이 격했습니다.
사망 직전 남긴 휴대폰 메시지 속에는 그녀 스스로의 불안과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동거녀와 다툰사실과 유족 어머니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불법사채, 도박개장, 폭행 등) 시작된 수사는 조직폭력배라는 명칭과 전과 32범이란 허위사실 기재하여 구속영장청구(2021.3.29. 조사, 같은 해 4.8.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되어 어떠한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속 전 선임한 변호사는 소통을 하다 구속 후 재판이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유도 없이 재판장에 나오지 않고 당시 코로나 시국 등으로 심리미진, 변호사 교체 그것도 잠시 결심공판 후 구속 만료로 인한 11일(선고 기간) 선고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상해. 검찰에서 죄명 의율하여 상습상해로 기소)
2심에서는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 직권 판단으로 감형은 되었지만, 결국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죄의 핵심 근거는 저의 누범기간과 동종 전과, 그리고 유족의 엄벌 탄원이었습니다. 폭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동거녀가 평소 자해할 때마다 119에 제가 신고를 하고 그때마다 함께 출동한 112 경찰 신고일지에도 범죄혐의 없음에도 모든 정황증거 및 유사성 메시지 내용이 폭행 당한 부위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변호사님과 충분한 소통, 의학자문,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동거녀의 목소리(욕설) 등 논의할 수 있다면 입증하고 새로이 살고싶고 다음 달 7일(4.7) 징역 4년형을 종료하고 출소 예정이며, 동거녀 어머니와 부당이득금으로 현재 원고 입장으로 민사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1심 패소하였지만 2심 항소에 1심에 누락된 중요 서증(갑제 6호증~갑제9호증)이 발견되어 보정명령함으로써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거녀의 ‘모’는 장례비, 추모관비용(2인), 절 49재 비용 1주일 1회*7회, 위패비용(영구)을 모두 저에게 부담하게 하였고 위 사건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고, 동거녀와 함께 살던 빌라 보증금 2,000만 원을 강제요구하여 받고도 그 보증금에 대한 임차권에 위임·변경을 이행해주지 않고 전북경찰청에 이 사건을 진정함으로써 저의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글로써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기에 제 재심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 구
A. OOO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보내주신 사연과 변호인의견서, 판결문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징역 4년의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늦었지만 교도소 안에서 답신을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서신을 드립니다. 속 시원한 답변이 담긴 글은 아닙니다. 다만, OOO님의 사연을 읽었고, 공감하였으며, 어찌 위로를 드려야할지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글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재판절차에서 실체진실, 정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오직 당사자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으며, 제3자인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확정하여(사실인정), 이를 근거로 법에 위반하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라고 말합니다.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피해자 신체에 남겨진 상처를 두고 폭행 가능성과 자해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1심 판결문을 통해 굳이 폭행과 자해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깊이 고민하였던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7. 10.경 자해 후 입원 당시 전북대 정신의학과 교수 면담에서 “동거남의 음주 후 반복되는 신체, 언어 폭력”에 대해 말했고, 2020. 7. 13.경 전북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상담사에게 “동거남은 음주 후 언어적, 신체적 폭력 나타낸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당시(7/10)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던 이상,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수시로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기에, 2020. 9월 입은 상처의 부위가 피해자가 자살 직전 남긴 폭행의 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이전에 폭행이 없었다면, 그리고 동종전과가 없었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물론, 피해자가 주장한 그 이전 폭행마저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사를 포함한 제3자는 진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러저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2020. 7월경에 거짓 상담을 하였을 리 없다고 결론지은 것입니다). 설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도발하여 쌍방이 다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OOO님의 사건은 세 번의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재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심절차의 첫 단계인 재심개시결정조차 받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재심으로 무죄를 받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에 있어서도,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2020. 9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 결과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부검소견에 따르면 자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둘째,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역시 평소 습관처럼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하던 피해자의 선택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는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셋째, 설령, 피고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였던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이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OOO님의 무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면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했다”. OOO님은 공감하기 어려우실 것을 잘 알지만, 저는 이 문장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굳이 판사를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OOO님께 감히 공감하기 어려운 당부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잔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OOO님에게, 잔을 놓아버리라고 권유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4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다시 마음을 가두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