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최순실, 형집행정지로 조용히 석방

  • 등록 2025.05.07 14:54:41
크게보기

22년에도 수술로 형집행정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풀려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현재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이 사실이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또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재수감될 상황”이라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수감됐다가 재발해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앞서 최 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2023년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 씨는 이후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최 씨는 이번에도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이설아 기자 seolla@kakao.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