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이용하는 수발 업체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일부 수형자들이 오히려 수발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수발업체 A측 관계자는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 수형자들이 ‘장사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든지, 싫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업체 사정은 모르지만, 우리는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시중에 유통된 서적만 취급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까지 매도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본지가 제보받은 먹튀 수발업체 36곳 중 연락이 닿은 곳 중 하나로, 이후 수형자 B 씨가 “150만 원을 입금했으나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제보한 업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A업체 측은 “해당 수형자는 150만 원이 아니라 약 30만 원만 입금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체가 공개한 또 다른 수형자 B의 편지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생들 불러서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협박 및 무고 혐의로 이미 경찰에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형자 B 씨는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이 맞고, 입금 내역 증빙도 가능하다”며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A업체는 운영자는 동일한데 서로 다른 상호로 광고를 돌리고 있는 곳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수복 변호사는 “수형자가 실제로 송금했음에도 수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잔액 확인을 통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만, 정당한 절차 없이 신체 위해나 명예훼손을 암시하는 언사를 편지나 메시지로 전달하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결국 쟁점은 양측 모두 실제 거래 내역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며 “기록을 통해 투명하게 다투고,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정시설 내 수발업체는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 수발업체들이 수형자에게 영치금 입금을 유도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먹튀’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더 시사법률』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수발업체 관련 ‘먹튀’ 및 횡령 혐의로 소액부터 고액까지 상당수에 달하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