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까지 총 6번의 징벌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징벌 실효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형집행법 제220조 5항에 보면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은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정신과 진단이 있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징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세 번째 질문으로 저는 정신질병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면 방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입실 거부를 하는데 형집행법 제214조 제17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형집행법 제234조와 제115조에 따르면, 징벌 실효는 징벌 실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후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효된 징벌은 더 이상 처우상 불이익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제234조 제3항).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형집행법 제220조 제5항에 따르면,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대전지법 2015가합102327)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행위 당시 질환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징벌이 취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신질환 자체가 아니라 징벌을 받을 만한 사유가 행위 당시 질환으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지, 단순히 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형집행법 제214조 제17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명령(입실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규율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 심각한 대인기피, 공황발작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입실이 어려운 상태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불편감이나 단순한 갈등 수준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신과 소견서 등으로 현재 상태와 입실 거부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