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상담소] 보이스피싱 재판 중 ‘추가 기소’? 현금 수거책들이 자주 묻는 3가지

  • 등록 2025.06.16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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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크게 현금 수거책, 전화상담원,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지만, 결국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라는 죄명 아래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질문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결국 합의만 잘하면 된다던데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부적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고, 작은 디테일을 놓친 탓에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 조사만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구치소에 있어서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따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현금 수거책으로 엮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 병합’ 문제입니다.

 

피해자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르고, 경찰서 사정도 다르다 보니 수사 진행 속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은 벌써 경찰,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돼 재판까지 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건은 여전히 경찰 단계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건마다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전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불리하게 됩니다.

 

한 번에 재판을 받았다면 ‘2년 선’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나눠서 따로 재판이 진행되면 ‘1년 6개월 + 1년 = 총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리한 결과를 피하려면 반드시 ‘사건 병합’을 해야 합니다.

 

먼저 기소된 사건에, 이후 기소된 사건을 그 재판에 합쳐 함께 받는 것을 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병합을 원하겠지만, 판사가 반드시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 사건이 아직 검찰도 아닌 경찰 단계에 있다면 판사는 사건 병합을 위해 재판을 속행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병합해서 한 번에 재판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들의 진행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가 더디게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빠른 송치 또는 기소를 요청해야 하고, 기소촉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비슷한 시기에 기소가 되어 사건 병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도 직접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저는 몇 년 전에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전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이 발각되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공소금액이 10억 원대로 큰 편이고 제가 합의금을 마련해도 천만 원 정도가 최대일 것 같은데, 합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A.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공소금액이 수억 원대로 넘어가면 재판을 받는 분도 지레 풀이 죽습니다.

 

이러나저러나 형량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걱정도 되고, 개인의 처지에서는 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여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아오며, 나름 유의미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책이 아닌 이상 그 아래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형량에 반영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조직범죄에서는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번 돈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변호사 다이어리’ 코너에 기고했듯, 요즘은 엄벌주의가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굳어지며 ‘박하게’ 판단하는 판사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는, 판사가 각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단순히 가담 기간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합의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형량이 줄지 않을 가능성보다, 합의를 하지 않아 괘씸죄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서 합의는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비싼 변호사를 써서 형량은 줄이려 하면서도 정작 피해 회복에는 소홀한 모습은 좋게 보일 수 없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진심을 보여주는 건 중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Q. 제가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형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다시 재판을 받는 것인가요? 형량도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정말 이 상황이 미치도록 힘들고 답답합니다. 제가 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시 추가 기소를 당하는 것이 맞나요?

 

A. 질문자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전화상담원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책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늦게 밝혀지면서 갑자기 추가 기소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상담한 사건 중에는, 출소한 다음 날 추가 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 수사관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담자로서는 참으로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코너에서 검사가 추가 건 기소를 늦게 했다는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기소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미 형량을 많이 받고 반성하고 있으니, 더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쪽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피해자 수가 22명, 피해금액이 4억 3천만 원 발생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의 추가 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량이 전혀 추가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조금 희망이 생기셨을까요. 추가 건 규모가 커도, 반드시 형량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니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질문들이 더 많겠지만, 우선 이렇게 ‘피고인의 역할’에 불문하고 많이 들어오는 TOP 3 질문을 추려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론적인 내용’은 빼고, ‘실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곽준호 변호사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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