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사 절차

  • 등록 2025.06.16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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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채권 추심 방법 존재해
채권 소멸시효 전에 절차 밟아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세상 밖에서 얽혀 있는 금전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거래나 계약으로 인해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교도소에 있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재소자의 신분이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채권 추심의 첫 단계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일이다.

 

구두나 전화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훗날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내용 증명은 ‘언제, 어떤 요구를 누구에게 하였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재소자 본인이 직접 발송할 수는 없지만, 가족, 지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안을 작성하고 위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내용 증명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상환 기한, 상환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지급 명령 신청이다.

 

지급 명령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내는 제도이다.

 

지급 명령 신청서에는 채권 발생의 경위, 금액, 상대방 인적 사항, 증거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변호인이나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도 무방하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손해배상과 같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민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민사 소송은 1심 판결만으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통해 확정된 채권이 생긴 경우, 그다음은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강제 집행은 법원의 집행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절차이며,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차량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재소자는 직접 외부와 접촉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 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강제 집행 외에도 상대방의 신용도와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로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다.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 대출 등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간접적인 압박을 받아 자발적 상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사를 접견하는 경우, 수형자가 민사 소송 등 소송 사건으로 변호인을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

 

출정과 관련해서는 수형자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 구조를 신청하여 대리인을 선임받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것은 소멸시효의 존재이다. 일반적인 금전 채권은 3년, 상거래 관련 채권은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지금은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고 지켜야만 효력이 있다.

 

이 글이 재소자 여러분이 채권을 회수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잊지 않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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