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센터 입소 대상자 기준과 본소 변경 이송은 10일 안에만 가능한가요?

  • 등록 2025.06.17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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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번째 질문으로 중간처우 희망센터 대상자를 보면 ‘초범’, ‘1급’, ‘가석방 예정일 3개월~1년 6개월 미만자’ 등의 명칭이 붙던데, 2/3 시점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인원이 가석방 예정일이 있는 건가요? 저희 교도소 담당자는 가석방 예정일 같은 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두 번째 질문으로, 본소 변경 이송은 1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10일이 지나면 절대 할 수 없으며, 1급은 지정된 3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석방 예정일’이라는 표현은 독자분이 잘못 보셨거나, 안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교정기관 내 면담 및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선발됩니다.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되어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일정한 수입을 벌 수 있고,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고용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런 이야기가 옥바라지 카페에서 나오는건지 어디가 출처인지 잘 모르겠으나, 경비처우급에 따라 본소가 결정되어 이송된 후에는 출소 시까지 본소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훈 이송, 사건 이송(검사 신청), 처우급 변경에 따른 이송 등. 이송은 수형자의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귀소(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서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즉, ‘10일 이내에만 이송 신청이 가능하다’, ‘1급 수형자는 3개소만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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