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센터 입소 대상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 등록 2025.06.17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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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처우 희망센터 대상자를 보면 ‘초범’, ‘1급’, ‘가석방 예정일 3개월~1년 6개월 미만자’ 등의 명칭이 붙던데, 2/3 시점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인원이 가석방 예정일이 있는 건가요? 저희 교도소 담당자는 가석방 예정일 같은 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또 본소 변경 이송은 1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10일이 지나면 절대 할 수 없으며, 1급은 지정된 3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석방 예정일’이라는 표현은 독자분이 잘못 보셨거나, 안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교정기관 내 면담 및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되어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일정한 수입을 벌 수 있고,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고용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경비처우급에 따라 본소가 결정되어 이송된 후에는 출소 시까지 본소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송은 직훈 이송, 사건 이송(검사 신청), 처우급 변경에 따른 이송 등의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송은 수형자의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귀소(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서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즉 ‘10일 이내에만 이송 신청이 가능하다’, ‘1급 수형자는 3개소만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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