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일 계산은 월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 2025.06.17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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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4월 8일에 법정구속되었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재판 중 구속취소로 출소할 것 같은데, 이곳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짧은 징역은 그냥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20일후 출소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월 8일 구속이므로 4개월이 경과한 8월 8일일 것이고, 여기서 하루를 뺀 8월 7일이 출소일"이라고도 하네요. 이렇게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4개월의 형기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는 형법 제83조, 형사소송법 제66조, 형법 제73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 형법 제83조: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형법 제86조: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노3885 판결에서는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 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8일이 기산일이므로, 최후의 월(8월)에 해당하는 날(8일)의 전일인 8월 7일이 형기 만료일이 됩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 만약 구속일이 2월 28일일 경우 4개월의 형기를 계산하면 6월 28일이 출소일이 됩니다. 

 

참고로 윤년(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에 2월 29일에 구속되었다면, 출소일은 평년의 경우 6월 29일이 됩니다. 만약 구속일이 한 달의 말일이고, 출소예정일의 해당 월에 그 날짜가 없는 경우(예: 1월 31일 구속, 3개월 후 출소 예정인데 4월은 30일까지만 있음)에는 그 달의 말일이 출소일이 됩니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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