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접견, 조직폭력사범만 제외되는 건가요?

  • 등록 2025.06.22 19:19:34
크게보기

Q.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가족돌봄접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2023년 말까지는 가족돌봄접견이 가능했는데, 교도소 직원들이 많이 바뀐 이후 2024년 11월부터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주임 교도관께서는 “법무부 지침상 조직폭력수용자는 가족돌봄접견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셨고, 가족이 항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접견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 건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들어 조직폭력수형자의 가족돌봄접견 제한 여부에 대한 복수의 질문이 많아 법무부에 공식 질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오늘자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현재 조직사범의 가족돌봄접견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내부 규정상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 문제와 보안상 문제 등으로 관련 지침이 전국 교정시설에 일괄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취재 중 한 일선 교도관은 저희에게 “수형자들에게 이런 제한을 설명해야 할 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교도관들 역시 상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없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법령·지침·운영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해석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조치가 있더라도 현장 직원에게 무작정 항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기보다 저희 쪽에 먼저 문의를 주시는 것이 어떨지 조언드립니다.

 

특히 가석방 심사나 가족 접견, 처우 개선 등은 교도관들과의 원활한 관계와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있을 때 무조건 고소·고발이나 항의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해결하려는 태도가 본인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