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위반 ‘즉시 출동’… 신속수사팀, 정규기구화로 현장 대응력 배가

  • 등록 2025.08.12 1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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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개 팀 정규기구 전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실시간 대응하는 법무부 신속수사팀이 올해 7월부터 일부 정규기구로 전환되며 현장 대응력이 크게 강화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핵심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속수사팀은 2021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 내 ‘비직제 팀’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초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위치 추적 회피, 허가받지 않은 외출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위반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 체포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직제 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보호관찰소 중 9개 팀이 한시적으로 정규기구로 전환됐고, 현재 총 18개 팀이 운영 중이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127명이 배치돼 전국 단위의 대응 체계를 갖춘 상태다. 이들은 전담 순찰과 위반 행위 감시, 긴급 출동, 체포·압수수색 등 수사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신속수사팀의 주 임무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전파 차단 등 기술적 방법으로 추적을 회피하는 행위, 그리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를 운영하며, 경찰과의 공조 수사 체계도 병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신속 대응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나아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속수사팀 도입 이후 성과도 뚜렷하다. 도입 첫해인 2021년(10~12월) 수사 건수는 144건이었으나, 2022년 1009건, 2023년 1154건으로 급증했다. 설치 전이던 2021년 9월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1.15%였지만, 도입 1년 만에 0.32%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신속수사팀의 존속 기한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협의해 존속기간 연장과 영구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제도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앞으로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재범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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