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 이 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당시 A 씨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고, A 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둘러대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술집에 온 사실이 없고,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 청장과 더탐사 측이 음성 재생과 관련해 본인 동의를 받았는지,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했는지, 이 씨가 통화 제보에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