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시기 SNS를 통해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다섯 차례에 걸쳐 구입해 B씨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범행에 관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