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14일 대법 최종 선고

  • 등록 2025.08.14 09:23:30
크게보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공공병원 설립 공약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 전 시장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상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부당한 판결”이라며 상고했다.

이소망 기자 CCJHI@NAVER.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