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제28부 한대균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이며, 서동인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입니다.
박준범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전과·행동 반성”을 양형의 핵심 변수로 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피해 회복이 없는 중대 범죄에는 실형을, 피해 회복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면 중범죄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형평형 양형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4고합27 사건에서는 피해금 규모가 크고 피해 주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직접 가담 여부나 기망 행위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17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회복을 받지 못했으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기망 행위가 확인된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보면, 범행 자체는 중대하더라도 피해 회복, 피고인의 전과 경력, 범행 동기와 사후 정황 등을 폭넓게 참작합니다. 2025고합109 강도·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체 피해가 없고 물품이 반환되었으며, 생계형 범행이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024고합1385, 2024고합1526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전액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을 종합해 보면, 해당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시 무죄, 피해 회복·합의 시 선처, 피해 미회복 중대 범죄 시 실형이라는 뚜렷한 판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와 같은 개인적 사정을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기회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이 없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양형 스타일은 형평성과 법리 원칙을 모두 고려하는 ‘형사정책적 균형형’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대균 재판장이 이끄는 이 재판부는 무죄와 실형, 집행유예의 경계가 명확하며, 실형을 선고할 경우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