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재판부 분석

  • 등록 2025.08.14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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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양진수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으며, 배석판사 김수민 판사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배석판사 조호연 판사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되, 새로운 양형 사유가 항소심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나거나 피해 회복·합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심 파기 사례

 

원심을 파기한 사건은 주로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전주)2024노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 형이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선까지 낮춰 형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주) 사건처럼 피고인의 심신 상태, 사회적 관계, 범행 정도 등에서 원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을 때 집행유예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항소 기각 사례

반대로 (전주)2024노000, (전주)2024노000, (전주)2025노00 사건처럼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을 시 이를 존중하고 항소를 기각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제1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단순한 의견 차이로는 파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거나 피해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기간이 불량하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사후심적’ 성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피해 회복·합의·처벌불원 등과 같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양형 사유의 변화가 있을 땐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채수범 기자 cotnqja1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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