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수조사...최근 5년간 의료사고 수술실이 절반

  • 등록 2025.08.15 0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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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절반이 여성, 60대
유죄 71.5%, 벌금형이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의료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장소는 수술실이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법원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첫 통계 결과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2023년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 17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경찰·검찰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원 자료로 형사처벌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첫 사례다.

 

 

분석 결과 1심 기준 유죄는 123건(71.5%), 무죄는 48건(27.9%)이었다. 사건 장소는 수술실이 72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실(19.3%), 응급실·입원실·치과진료실(각 10.8%), 내시경실(8.4%) 순이었다.

 

사고 당시 의료행위 유형은 수술이 68건(25.8%)으로 최다였으며, 시술(15.5%), 약물 투여(14.8%), 검사 결과 판독·대응(9.1%)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60.4%는 신체적 손상을, 38.5%는 사망을 입었다.

 

피고인 진료과목은 정형외과(15.6%)와 성형외과(15.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10.9%), 신경외과·치과(각 6.3%), 산부인과(5.7%) 순이었다. 피고인의 88.5%는 의사였고, 평균 경력은 16.7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7%(46건)로 최다였고,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부산 17건(9.9%), 대구 16건(9.3%), 대전·수원·인천이 각 14건(8.1%) 순이었다. 전체 판결문의 47.1%(81건)가 서울·인천·수원·의정부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중하다’거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였다. 전체 피고인 192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136명(70.8%)이었으며, 불인정된 경우는 55명(28.7%)이었다.

 

형사처벌 유형은 벌금형이 67명(34.9%)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벌금액은 627만원이었다. 벌금 500만원이 17건(25.4%)으로 가장 많았다. 금고형 집행유예는 44명(22.9%), 금고형과 징역형은 각 8명(4.2%)이었으며, 징역·금고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다양했고, 12개월이 37.5%로 가장 많았다. 선고유예는 4명(2.1%), 공소기각은 1명(0.5%)이었다.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는 36명(18.8%)으로, 금액은 400만원에서 1억7500만원까지 다양했다.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은 114명(59.4%)이었으며, 이 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가 16건, 법원 감정촉탁 25건, 진료기록 감정이 27건이었다.

 

피해자는 여성(48.4%)이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6.6%로 최다였다.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는 13.1%, 이전 의료기록이 존재한 경우는 47.9%였다.

 

피고인의 88.5%(170명)가 의사였고, 치과의사는 6.2%, 한의사는 5.3%였다. 표본 기준 평균 경력은 16.7년이었으며, 봉직의가 54.5%, 개원의가 38.2%였다. 진료과목은 정형외과(15.6%)가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15.1%), 내과(10.9%), 신경외과·치과(각 6.3%), 산부인과(5.7%) 순이었다.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은 46건이었으며, 이 중 원심 파기 후 양형 감경이 22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양형 가중은 15.2%(7명), 무죄→유죄 또는 유죄→무죄 변경은 각각 6명(13.0%)이었다. 상고심까지 간 사건은 2건뿐이며 모두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연구진은 “필수의료 위축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특례 도입, 공적 배상체계 구축, 수사·재판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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