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신상 카톡 전송…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 벌금형

  • 등록 2025.08.15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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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광고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0~2021년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전달받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국내 남성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인종·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인신매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카카오톡 전송 역시 광고에 해당하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더라도,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한정되며,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희원 기자 chlgm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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