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주겠다" 속이고 54억 가로챈 세무사…항소심도 징역 7년

  • 등록 2025.08.16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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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며 고객 19명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50대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고객들에게 “양도소득세 8억 원을 5억6000만 원만 주면 줄여주고 납부까지 해주겠다”고 속이며 총 19명으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부동산 개발업과 마스크 제조업에 투자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세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세무사 A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희원 기자 chlgm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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