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대선 공약이자, 과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장관·대선후보 시절 추진 의사를 밝힌 사안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연내 추진이 유력하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포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조항’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확대 적용 취지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동 사각지대 해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는 999만 4000명으로 전체의 34.6%에 달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가장 필요한 보호 조항으로 ‘가산 수당’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자영업자들은 연간 수백만 원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사업장당 연 351만 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야간 수당 지급 문제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5만 5000여 개 점포 중 약 3만 곳은 점주의 월 수익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치며, 대부분이 하루 12시간 이상 직접 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야간 근무 수당을 주기 시작하면 점주의 수익은 사실상 사라진다”며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점주는 주 100시간씩 일하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우선 적용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현장 적용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에 따라 괴롭힘 신고 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근무지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평 남짓한 매장에서 직원 간 공간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반대’를 올해 핵심 대응 과제로 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근로자 권익이 확대되면 자영업자의 희생이 뒤따르는 구조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