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일침 “억울하세요?”…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 1년

  • 등록 2025.08.18 1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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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무고한 피고인을 때리고 체포했으면 구속해야죠. 그런데 피고인이 저항하니 물리력이 오가고 다친 것 아닙니까. CCTV를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시다고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지난 5월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용모(65)씨를 향한 따끔한 충고였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상해죄까지 더하면 양형이 굉장히 높다. 그냥 이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만이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라며 용씨의 잘못을 꾸짖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경찰관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포한 건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위법한 체포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다투는 게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용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했다가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 지구대로 연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 기재를 요구하자 용씨는 이에 불응했고, 현행범 체포 경고를 받았다.

 

체포에 반발한 용씨는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몸 위로 올라탄 경찰관들과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용씨도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용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용씨 측은 오히려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18일 춘천지법은 용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책임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그는 수차례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하자 "공무집행방해에 상해죄까지 더하면 양형이 굉장히 높다. 경찰관은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한다. 고민해보고 피해 회복 의사 있으면 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용씨 측이 제기한 경찰관 고소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지만 직무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 역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은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화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원 기자 chlgm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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