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 피해자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는 인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지인의 요청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송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인이 알려준 송금처는 마약 판매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3회 정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시 저는 별건(마약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고, 경북경찰청에서 서울 구치소까지 접견을 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치소 입소 후 약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경황이 없었고, 별건 사건에는 변호인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권유로 변호인 참여 없이, 영상 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내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요청이었다’는 점과 당시 지인의 발언 등을 설명하며 협조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함에 대한 공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서를 확인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서 확인 시각은 14시 54분, 부모님 접견 시각은 15시 정각이어서, 작성된 조서를 거의 읽어보지 못하고 무인(인주 없이 지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조서에는 공동정범임을 인정하는 자백 내용이 있었고, 경찰의 유도성 질문과 추측성 내용이 사실로 확정된 형태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를 했으나, 검찰은 이를 탄핵증거로 제출했고 조사자 증언까지 신청했습니다.
1심: 조사자 증언을 받아들여 피신조서를 유죄의 확증으로 활용
2심: 조사 시 ‘특신상태’(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과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여부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전력과 지적 능력을 언급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추정을 적용, 조사자 증언과 피신조서를 증거로 인정
이렇게 하여 조사자 증언이 유죄의 확정 근거가 되었고, 그로 인해 탄핵증거로 남은 피신조서가 사실상 직접 증거로 작용한 상황입니다.
문제의 지인은 이미 지병으로 사망하여 증언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초동 조사 1회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사자 증언과 피신조서가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요?
1·2심 판결문을 보면 조사자 증언과 피신조서를 중심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다른 정황 증거들이 ‘끼워 맞춰진 것처럼’ 제시돼 있어 억울함이 큽니다. 상고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A.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 중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항소심에서 조사자의 증언을 신뢰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쟁점이 ‘자유심증주의 위반’입니다.
법관이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심증주의입니다.
따라서 제반 증거에 비추어볼 때 증거의 신빙성이 낮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면 자유심증주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고심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척된다면, 다른 정황증거들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척되면 대법원에서는 일단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것이고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환송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인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수치화해서 말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