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적극 청구…“피해자 보호 공백 막는다”

  • 등록 2025.08.18 1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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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부터 스토킹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 우려에 따른 조치로, 기존보다 한층 엄격한 대응 기조가 반영됐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이를 기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경찰 단계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토킹 전담 검사가 위험성을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과 유치명령 등을 직접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연장 의사를 밝혀야만 검토하던 잠정조치 연장 여부도 검사가 선제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연장 청구를 하기로 했다.

 

수사검사는 잠정조치 만료 2주 전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검사가 동일한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사건이 검찰청 간 이송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관할 변경을 신청해 잠정조치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법 집행과 해석을 통해 공백 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wldn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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