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복지공단 현판 사업 ‘논란’...기부 독려vs모금 편법?

  • 등록 2025.08.24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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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승인 여부 불투명·실적 압박 논란 제기
공단 “강제 모금은 없어…정보공개 법령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 중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이 기부 독려를 넘어 사실상 편법적 모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거부, 법무부 승인 절차의 불투명성, 지부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 문제도 함께 불거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THE 안전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정기 후원자에게 ‘현판’을 설치해 예우하고, 기부에 동참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선 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CMS 후원 유치를 통한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지부별로 현판 설치 건수와 후원 유치 규모를 실적처럼 관리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강제 모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반박했다. 다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CMS를 포함한 기부 유치를 독려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공단은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독려와 실적 압박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지부에서 실적이 지부별로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할당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문서의 외부 공개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절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현판사업의 세부 지침, 실적 관리 방식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지점에서 오히려 폐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에는 공단 로고 외에 법무부 공식 로고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위촉으로 구성된 협의회와의 협력 하에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로고 사용의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공식 상징물인 부처 로고는 무단 사용 시 행정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의 승인 절차와 내부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후원 사업 운영의 문제를 넘어, 공익법인의 모금 방식과 공공기관의 내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공익법인이 ‘후원 독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모금을 진행하는 경우 기부자 권리와 직원 노동권 모두 훼손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이러한 구조를 방관할 경우 책임 소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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