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영장 발부 후 구속, 반전(反轉)의 기회로 삼아야”

  • 등록 2025.08.27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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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는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특히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사건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 단정하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내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발부가 곧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발부의 기준과 1심 재판에서의 유죄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로 인한 충격에 휘둘려 스스로 무너지거나, 혹은 “무조건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달콤한 말만 내세우는 변호사에게 현혹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중 상당수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을 일종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미리 맞아두면 이후의 싸움을 더 강하게 준비할 수 있듯, 구속의 충격은 오히려 무죄 주장을 정교하게 다듬고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 앞서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활용해 주장과 증거를 차분히 재점검한다면 훨씬 단단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거나 청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과 증거 논리를 다시 살펴볼 기회가 부족해집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가 이미 내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착각해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1심에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미결구금 기간, 흔히 ‘밑동’이라 부르는 시간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의 사건이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와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경우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정 사건이라면 구속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한 밑거름으로 받아들이며 차분히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무죄를 다투든 혐의를 인정하든 구속된 기간을 재판 준비에 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밑동’을 채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월드컵 결승처럼 날짜가 정해진 경기가 아니라, 형사 재판은 구속 기간 내에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괴로운 시간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밑동을 채우며 재판 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법적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피의자의 기세를 꺾어 수사와 재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 더 큽니다.

 

기세가 꺾이면 방어 논리는 약해지고, 결국 유죄와 높은 형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실제로 기세가 꺾여버린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형사 절차는 누구에게나 버겁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본인뿐이고, 각자 자신만의 승부를 치르고 계십니다.

 

영장 발부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끝까지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의뢰인들과 그 길을 함께 걸어오며 그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곽준호 변호사 rhkrwnsg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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