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은?

  • 등록 2025.09.03 1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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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 날이 더워지면서 유흥시설이나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과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클럽이나 주점 같은 곳에서 누군가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어떤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변: 보통 두 가지 죄가 문제 됩니다. 하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공밀추’라고 부르는 죄입니다.

 

 

안변: 죄명만 보면 특별법이니까 공밀추가 더 무겁게 처벌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 법정형은 어떤가요?

오변: 법정형만 보면 오히려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징역 3년 이하입니다. 다만 단순히 형량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성요건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안변: 특별법인데도 형량이 더 낮다는 점은 조금 의외네요.

오변: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성립합니다. 반면 공밀추는 그런 유형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안변: 그러면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들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처럼, 기존 강제추행 구성요건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영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공중밀집장소’의 범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람이 많아야만 해당되는 건가요?

오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나 실무에서는 ‘사람이 실제로 밀집해 있었는지’보다 ‘그 장소가 일반적으로 밀집이 예상되는 곳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 버스, 클럽, 주점 같은 곳은 상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변: 지하철 공밀추 사건을 보면, 현장에서 바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특정되는 건가요?

오변: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CCTV를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이 되면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안변: 결국 이동 경로나 이용 기록이 다 남는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오변: 맞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결합되면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짧은 행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사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정석 변호사 help@ahn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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