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에게 실형을 포함한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6년 만에 선고를 앞두면서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을 들었다. 검찰은 당시 국회 의안 접수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의원 감금 행위 등을 두고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요청했다.
나경원 의원에게는 감금 혐의와 국회법 위반을 합산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다른 의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요청하며 책임을 물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회법상 ‘회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회법은 회의 진행을 막을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인근에서 폭행, 감금, 출입 방해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실제 의사 진행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또 다른 쟁점은 국회사무처 직원과 국회 경위에 대한 물리적 저지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법해야 성립하는데, 당시 의안 접수 절차나 질서 유지 행위가 법적 권한 범위 내였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피고인 측은 일관되게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은 정당한 정치적 대응 또는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함께 본다. 물리력 행사로 타인의 권리나 공적 기능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만큼, 행위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질 전망이다. 의안 접수 저지, 회의장 점거, 출입 봉쇄 등은 국회법 위반 여부가, 경위나 직원과의 충돌은 공무집행방해 여부가 각각 판단 대상이 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