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필요해'…외제차 몰며 범행 저지른 20대 체포

  • 등록 2025.09.18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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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8차례 반복 범행…상습성·계획성 쟁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수반될 경우 공갈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등을 속여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 등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은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이어오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기 성립 여부는 사고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8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노려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피해가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준은 최근 수도권에서 적발된 고의 교통사고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2년간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외제 차량을 이용해 총 18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 흐름을 살피다 신호 위반이나 차선 변경 규정을 어긴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대상으로 삼아 충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 과정 중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단순 사고 유발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일당이 지인에게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신고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역할 분담 구조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도 연결된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범행 횟수가 많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추가 범행 여부와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반복될수록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를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사고 이후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즉시 응하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duswlans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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